22일 행정안전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가~마급(옛 1~3급)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가가 강화된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려면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하지만,2006년 7월 제도 도입 당시 해당 공무원들은 역량평가를 면제받은 채 자동 편입됐다.
또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근무성적평가에서 1~5단계 중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또는 ‘총 3회’를 받으면 직권면직될 수 있지만,온정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퇴출 공무원은 전무했다.실제 지난해 처음 실시한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전체 1504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신분보장’ 관련 조항을 개정,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회 받을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다.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신분보장이 안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가 사실상 1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되는 셈.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고위공무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퇴출되는 고위공무원이 적지 않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또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강화해 성과가 저조하면 재교육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이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되는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불이익도 예상된다.행안부·소방방재청·농촌진흥청에서만 이뤄진 ‘대국·대과제’ 등 조직의 ‘군살 빼기’가 다른 부처로 확대되고,농촌진흥청·국립의료원·과천과학관 등 정부기관에 대한 법인화도 추진되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풍토가 조성되지 않도록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기 승진이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불가피한 절차위반 등의 잘못을 한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 확대 등 우대책을 마련하고,전문대와 기술계 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추천 채용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