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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한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 간부들이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허위행사 물품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지자체 보조금 2억여원과 수입금 5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시의 생활체육협의회는 위조자격증 진위를 판단하지 않아 ‘가짜’ 강사가 버젓이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생활체육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해당 지자체,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생활체육사업비를 집행할 때 전용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사업비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관할 생활체육협의회를 정기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감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매년 초 공통된 회계처리집행 지침을 제공토록 하고,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예산 차등지원,주민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시스템 구축,시·군·구 생활체육지도자 공개채용,생활체육협의회 간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행동강령 제정 등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2-26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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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