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연내 고위직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도 2급 이상 고위직들에 대한 퇴직 권고가 확산되고 있는 것.
●서울시 2급이상 6~7명 사의
서울시는 연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2급 이상 국장급 가운데 1952년생 이상 간부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고,행정고시 22회(1980년 임용) 이전 기수에게도 명예퇴직 의사를 물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2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6~7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25일 현재 3급 이상 5명,4급 9명 등 모두 14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내년 말 정년퇴직 예정자 가운데 명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명퇴자가 한꺼번에 많으면 연속성이 끊겨 업무 공백이 생긴다.”며 명퇴 자제를 당부했으나 명퇴자 개인 사정을 감안,자유의사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에서는 1950년생 이상(만 58세)인 2∼3급 6∼7명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비췄다.예년에 3∼4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인천시는 다음주 초 정기인사를 발표할 예정인데,인사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에서는 문경시 부시장을 비롯한 부단체장급 5명과 3급 국장급 1명이 이미 명퇴했거나 이달 말로 명퇴할 예정이다.
●경북 부단체장급 5명·3급 1명 명퇴·예정
경기도에서도 4급 이상 5명이 명퇴 신청서를 냈으며,전남에서는 4∼5급 10명이 명퇴했다.충북은 문화관광국장과 농정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일단 중앙부처의 물갈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명퇴 대상자들의 반발도 거세게 일면서 지방 관가(官街)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사 가이드라인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명퇴 권고 당사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이들은 ‘공무원 신분보장’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2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선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직시킬 수 없도록 돼 있다.
●단체장의 자의적 물갈이 의혹도
또한 합리적인 기준이 전제되지 않은 채 단체장이 정부 방침을 핑계로 자의적인 ‘물갈이’와 ‘줄세우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때문에 인사 발표가 예년에 비해 늦어지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12월 초에 인사규모와 조직개편이 확정됐지만 올해는 명퇴 대상자들의 반발로 늦춰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부 명퇴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 흐름을 지자체 고위직들이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진통 속의 정해진 수순’임을 강조했다.
전국종합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12-26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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