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28일 제시한 ‘87개 중점 처리 법안’에서 제외됐다. 여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는 지금보다 평균 26.7% 올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최고 25%가량 줄인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연금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유예기간을 거치지 않고 내년부터 곧바로 연금제도를 뜯어 고친다는 게 당초 목표였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연금의 재정개선 효과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개정안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면 내년 한 해에만 모두 5200억원의 정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 등 정부 부담이 줄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 작업이 늦춰질 경우 하루 평균 15억원, 한달 평균 430억원씩 재정개선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 예산이 수반되는 일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면서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나는 공무원 입장에서야 반대할 사안은 아니지만,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처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가 개정을 주문한 내용도 담겨 있다.
헌재는 지난해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50%를 감액토록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올해 말까지 개정토록 요구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 또는 중지시키는 것이다.때문에 국회가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당장 내년부터 관련 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헌재의 취지에 맞춰 법보다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