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시는 제20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접도율을 현행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접도율이란 정비구역 안의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즉 접도율이 높을수록 도로 사정이 좋다는 뜻이다.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도로 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이 조례는 오는 8일 공포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1-2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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