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 이형진 예산분석관은 최근 발행된 예산 관련 간행물 ‘재정브리프’에 실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담금 현황 및 개선과제’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적 근거 정비와 부과 목적에 맞는 사용 등을 통해 국민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국납부금은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으며,징수된 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귀속된다.문제는 부과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출국납부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정작 시행령은 외교관여권 소지자 등 면제대상만 규정하고 있다.일반적인 부담금 관련 근거 법률과 달리 부담금 부과 목적과 용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06년도 재정경제부의 ‘부담금운용평가보고서’도 ‘중장기적으로 출국납부금의 폐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같은 대상에게 이중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납부금 1만원과 별도로 외교통상부가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1000원도 내야 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1-3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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