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서부·갈산·결성면 일대 36.450㎢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홍성군 유일의 유인도 죽도와 해면부 29.551㎢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를 벗어나 건축 등 지역개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어사·궁리지구 관광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일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8년 지정됐다.
홍성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1-6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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