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차 시험의 목적은 전문지식이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소양을 검증하는 것으로 면제 대상 공무원들은 이미 그 소양을 갖춘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1-7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재판부는 “1차 시험의 목적은 전문지식이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소양을 검증하는 것으로 면제 대상 공무원들은 이미 그 소양을 갖춘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