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공공시설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 구분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해놓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용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든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법률’에 대한 제도개선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일반 남녀 화장실 외에 별도로 지어진 공용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남자 또는 여자 화장실 내부에 몰아서 설치된 공용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해야 해 화장실 출입시 수치심을 느끼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5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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