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지나치게 획일적 증빙서류만 몇박스씩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전봇대’였다. 이 대통령이 경직된 규정 때문에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내 전봇대 한 개를 뽑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잘못된 규제의 대명사가 된 것.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규제 전봇대로 인한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서울신문은 국민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 현장을 찾아 개선을 모색하는 ‘이런 전봇대, 이젠 뽑아야’ 코너를 운영한다.“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견인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그림의 떡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에 입주한 A기업 김모 본부장은 지난 2007년 ‘첨단기술기업 인증’ 심사 당시 경직된 요건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고충을 이렇게 토로했다.
이 업체는 전기·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세계 일류화기업에 선정됐고 첨단제품 인증까지 받았다. 그러나 생산 제품이 산업발전법에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들어 있지 않아 처음엔 첨단기술기업 인증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산업자원부와 심사기관을 여러 차례 찾아다니며 확인받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인증을 받아냈다.
●7%만 혜택… 대부분 그림의 떡
‘첨단기술기업 인증제도’는 대덕특구 입주업체들의 기술·개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덕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도록 한 특별 지원책. 지정되면 3년간 국세(소득세·법인세) 100%, 추가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최초 7년간 면제, 그 후 3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대덕특구투자조합의 중점 투자대상이 돼 적기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매각 등 특례도 뒤따른다. 그러나 대덕특구 입주 기업들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견인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지정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부적절한 측면이 많아 상당수 기업들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벤처·中企에 맞는 유연성 필요
실제 2008년 말 현재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증된 업체는 63개로 전체 입주기업(898개)의 7%에 불과하다. 입주기업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전체의 50%로 산정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에 근거한 획일적인 지정요건.특히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5% 이상으로 명시한 기준에 대한 불합리성이 문제다.현 시스템에서는 매출액이 적은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기 쉬운 반면 규모가 큰 성장기업은 인증받기 힘들다.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가 인증 기업 42개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이 27개로 전체의 64.3%를 차지한 반면 100억~500억원 규모 기업은 6개에 불과했다.업체들은 규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차등 적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와 함께 “대졸 연구원과 달리 전문대졸 연구원은 인건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전체 직원이 평균 10~20여명인 벤처기업에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상장기업조차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인증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모 기업 대표 B씨는 “계측기 등 실험장비를 구매하면 안되고 소모품 구입도 이를 일일이 입증해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면서 “증빙서류만 몇 박스가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상민 벤처협회 상근부회장은 아울러 “이원화돼 있는 연구개발비 산정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경부가 요구하는 연구개발비 비중과 세법상 적용비율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 산하 대덕특구지원본부 관계자는 “지정요건 완화를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장비 구매 비용 등을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15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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