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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첫 ‘지식재산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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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가 전국의 자치단체 중 최초로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도시’로 인증받았다. 남구는 19일 남구문화회관에서 고정식 특허청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도시 인증 기념식을 가졌다. 남구는 지난 2006년 3월 지식재산도시를 선포한 이후 1200여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등 발명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 중 19건의 특허를 취득했고, 18건은 심사 중이다. 실용신안 2건, 상표등록은 37건이다. 3건은 이미 사업화에 성공, 기술료를 받는 등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19일 광주 남구에서 열린 지식재산도시 선포 기념식에 참석한 고정식(왼쪽줄 맨 오른쪽) 특허청장과 황일봉(오른쪽 줄 맨 왼쪽) 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
광주 남구 제공
●지적 재산관리는 미래의 재산

광주 남구가 지적 재산권에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그 이익금을 주민에게 돌려 주자는 취지로 이 분야에 첫 발을 내디뎠다.

황일봉 구청장은 직접 음악벤치를 특허 등록해 사업화에 성공했다.이 벤치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등에 설치됐다. 노인들이 의자에 앉으면 열선이 작동해 따뜻해지고 음악까지 흘러 나온다.

다른 직원이 제안한 횡단보도 발광장치, 주민이 낸 사격시스템(FTS) 등 세건은 이미 제품으로 나왔다.

특허권자인 남구는 사업체로부터 매출 이익의 2.5~3%의 라이선스료를 받고 있다.

이 중 발명자에게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으로 적립된다.현재 4000여만원의 기금이 마련됐다. 기금은 또다시 주민과 공무원의 발명과 특허를 지원하는 데 재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췄다.


●발명진흥 시스템 갖춰

남구는 발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통합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지식행정추진위와 지식재산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각종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심의를 맡도록 했다.

공무원과 주민이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시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들의 특허가 사업화됐을 경우 기술료의 50%는 해당 발명자에게, 나머지 50%는 구 재산으로 돌아간다. 지식재산권은 남구가 갖는다.

남구는 또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개인이 특허를 추진하면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준다. 시간은 보통 1년6개월 이상을 3~6개월로 단축하고, 많게는 수억원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등 지적재산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1-20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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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