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효과 큰 1500건 우선 정비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민간 투자가 전면 개방되고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가능해지는 등 대규모 기업농 육성의 길이 열린다. 농업회사는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만 적용되던 ‘규제 일몰제’는 앞으로 현존하는 모든 규제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과 규제 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상반기 안에 농산물 생산·유통 법인에 대한 민간지분 제한(비농업인의 지분 75% 이하)을 폐지해 민간자본이 농업 법인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0억원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 25억원의 농업인 자금이 필요했으나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소규모 자영농을 점진적으로 대규모 기업농으로 대체, 농업을 규모화함으로써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에 불과한 농업의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약 1500건으로 정리하고 올해 경제적 규제 1000여건, 내년에 사회적 규제 500여건을 각각 정비하기로 했다. 2500건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규제에 대해서도 오는 6월까지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기관 업무기준인 훈령·예규 중 사실상 민간규제로 적용되는 행정규범 약 1000건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1300여건의 훈령·예규 등은 일괄적으로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일몰기한을 새로 두기로 했다.
이종락 김태균기자 jrlee@seoul.co.kr
2009-1-30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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