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월소득 196만 5000원 이하(4인가족 기준) 가구의 만18세 미만 장애아 2620명에게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1인당 월 22만원 상당의 재활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무료이거나 최고 4만원선이다. 시는 중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72곳을 선정하고 6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장애아동들은 자치구별로 1~8곳씩 선정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운동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장애 조기진단과 부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소득 증명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1-31 0:0: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