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코레일과 철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프랑스 파리 UIC 본부에서 열린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코레일이 내놓은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 3월31일 임시총회에서 의결·승인할 예정이다. 코레일이 마련한 중재안은 총재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집행이사국의 투표권을 총회처럼 납부 연회비에 비례해 부여하자는 것.
현행 정관에는 총재와 부총재, 의장 합의제로 이해관계에 따라 안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유럽과 비유럽간 갈등 원인이 돼 왔다.
UIC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기구로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집행이사회는 총회와 달리 ‘1국 1표제’가 적용돼 그동안 유럽은 총회와 동일한 투표권을, 비유럽측은 ‘현행 유지’를 주장해왔다. 회원 수는 적지만 총회 투표권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이 반대하면 이사회를 통과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는 등 제기능을 못했다. 코레일이 내놓은 중재안은 집행이사회에 참여한 유럽 4개국(프랑스·독일·폴란드·네덜란드)의 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유럽과 비유럽이 각각 투표권 50%를 보유하게 돼 개별 국가를 상대로 한 협상과 협력이 가능해진다.
유럽측의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비유럽의 입지도 유지하는 등 양측의 얽힌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이다.
총재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안건의 신속한 결정도 가능해졌다.
UIC는 그동안 총재(유럽)와 부총재(비유럽)간 갈등이 고소로 이어지면서 급기야 프랑스 법원이 지난해 3월 이들의 권한을 중지하고 임시행정관(법정관리인)을 파견했다.
유럽과 비유럽측의 ‘러브콜’을 받아온 코레일이 지난해 11월 인도 뉴델리 임시집행이사회에서 중재안을 내놓고 양측을 대표하는 철도 CEO들을 설득한 결과로 UIC 분열 위험을 넘겼다는 평가다.
이번 일로 아시아 의장국인 코레일의 UIC 내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3월로 예정된 철도분야 G7으로 불리는 세계철도학술회의(WCRR)에 코레일이 정규 멤버로 가입하는데 청신호가 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UIC는 철도 각 부문의 국제표준과 규정을 제정하는 등 철도분야의 유일한 국제기구”라며 “우리나라 철도산업계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2-2 0: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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