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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신용보증 한도를 산출금액의 130%로 높인다고 5일 밝혔다. 또 금융기관이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단의 보증책임 비율을 85%에서 95~100%로 상향 조정했다. 보증료율은 현행 평균 1.24%에서 1.0%로 내린다. 신용조사 비용(1만 5000~3만 5000원)도 면제해준다.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해 국세 등의 체납사실이 심사일 현재까지 없으면 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2-6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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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