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지정기관서 타당성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호화·과대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린다.행정안전부는 9일 지자체의 청사를 건립할 때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가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기관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었다. 때문에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청사 면적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리고,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도 개정, 지자체가 추진하는 모든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 상급기관의 투·융자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2-10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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