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은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를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8월 2회에 걸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는 점을 강조한 뒤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는 이미 과세되고 있으나 이들에 비해 대기·수질오염 등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이 지역개발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시·도지사협은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를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8월 2회에 걸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는 점을 강조한 뒤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는 이미 과세되고 있으나 이들에 비해 대기·수질오염 등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이 지역개발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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