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위생점검 사전 예고제를 통해 시내 1만 6000여개 고깃집 중 100곳을 표본추출해 공업용, 산업용 세제 사용 실태를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불판 세척제로 인한 시민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조리장 위생상태·유통기한 여부도 점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위생점검 사전 예고제’는 단속 계획을 미리 언론과 서울시, 자치구의 홈페이지 등에 알려줌으로써 무차별 단속이라는 우려를 피하기로 했다. 영업주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위반율은 낮아지고 점검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문제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한 기획(수시)점검은 종전과 같이 예고 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 점검대상은 음식점에서 구이용 불판과 식기류 등을 세척하면서 신고되지 않은 공업용 또는 산업용 세제를 사용하는지다. 또 신고된 세척제를 사용하는 업소라도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척제 성분이 불판에 잔류돼 있는지도 집중점검한다.
이밖에 조리장 위생상태, 무신고·무표시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단속에는 소비자단체와 대학생 등 소비자 감시원이 함께 참여해 구이용(쇠고기, 돼지고기) 불판 사용업소 중 100곳을 표본추출해 단속한다.
이달 하순에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주류를 취급하는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유흥·단란주점과 주로 야간영업을 하는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 불법 퇴·변태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불판 세척제 시민 건강 위협” 지적
시는 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판세척에 공업용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즉시 압류 및 폐기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 예고제는 업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위반율은 낮아지면서 점검효과는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른 식품위생 업종과 자치구에까지 확대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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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2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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