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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주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광주의 공군비행장 이전 요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또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는 등 공군부대 이전 문제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즉시 배상을 이행하고 광주공항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창문도 열어놓지 못하고, TV 시청도 불가능하며 전화 통화도 어려울 만큼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 왔다.”고 말했다.

추가 소송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주민대책위는 현재 법원에 이미 제기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 1만 3000여명을 모집해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또 이번 판결 이후 광주지법에 같은 사안으로 제기된 7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법은 이들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최근 관련 사건 7건 중 2건을 시범 지정, 집중 심리에 들어갔다. 법원은 이를 위해 광주시와 환경부, 공군제1전투비행단 등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마치고, 피해조사를 앞두고 있다.

법원이 또다시 주민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군부대 이전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군당국은 그러나 현재로선 공군비행장을 대체할 곳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18일 광주 광산구 주민 1만 39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15억 6447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2-20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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