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 임용 조례 개정… 원하면 분할 사용할 수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출산 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안을 마련해 이같이 밝히고, 공무원이 원할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여성공무원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고,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결원을 보충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일반직처럼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해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 분야를 제외하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근거를 표준안에 신설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2-27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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