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급여 체계는 두가지다. 정무직과 고위공무원(옛 1~3급)은 연봉제, 3급 이하는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고위공무원들의 급여는 기준급·직무급·성과급을 합친 연봉제가 적용된다. 기준급의 경우 상한액은 7223만여원, 하한액은 4852만여원이다. 때문에 개인별 연봉도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반직의 경우 실제 연봉은 최고 9400만원, 최저 5000만원 등으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3급 과장급 이하는 공무원 임용 당시 해당 직급의 1호봉을 기준으로 출발해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이 추가된다. 직급이나 직렬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매월 받는 월급에는 기본급을 바탕으로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등이 포함돼 있다. 4급 이상은 관리업무수당, 5급 이하는 시간외근무수당도 매월 지급된다. 하지만 관리업무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보다 적어 4급으로 승진하면 월급이 준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또 설날과 추석 때는 기본급의 60%인 명절휴가비를, 1·7월에는 기본급의 최대 50%인 정근수당을 각각 받게 된다. 기관별로 업무평가를 실시한 뒤 연간 1~2차례에 걸쳐 성과상여금도 차등 지급된다. 여기에 특수업무수당·위험수당·특수지근무수당 등도 추가된다. 이는 급여에는 포함돼 있지만, 수령 여부는 개인별 근무여건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저런 수당을 합하면 실제 월급은 기본급의 두배 정도”라면서 “또 경찰·소방공무원 등은 근무연수·직급이 같더라도 내근이냐 외근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연간 1000만원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다양한 급여 항목 가운데 비과세 대상은 미취학 자녀를 위한 가족수당 정도다. 게다가 정식 급여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급여처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더 있는 만큼 ‘실질 급여’는 늘어날 수 있다.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위한 ‘월정직책급’(4급 과장급 월30만원, 고위공무원단 월60만~70만원) 및 업무추진비, 소방·경찰공무원 등의 현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업무수행경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3-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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