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2008 바이오코리아 오송’ 행사를 대행했던 디자인맥스 등 3개 회사 컨소시엄은 충북도가 추가로 발생한 공사 비용 4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추가공사를 지시했을 때 업체들이 계약변경 요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당초 계약한 공사대금 안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업체들은 도가 사후정산을 해줄 것으로 믿고 추가공사를 했다고 호소한다.
디자인맥스 관계자는 “시간이 없어 공사가 급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공사 지시가 있을 때마다 계약서 변경요구를 하거나 이를 거부할 겨를이 없었다.”며 “그러나 수차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줬고, 이를 본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추가 과업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문서를 통한 대가요구 또는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문서는 물론 구두로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업체들이 스스로 절차를 무시해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이오코리아 오송’은 지난해 9월 충북 청원군 오송산업단지에서 열렸다. 이들 업체는 행사가 끝난 뒤 11월15일까지 행사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까지 진행했다. 당초 계약한 공사비는 30억4800만원이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3-3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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