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에 ‘민사분쟁조정센터’가 올 상반기 중 설치된다. 조정센터는 센터장 1명과 변호사 출신의 상임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원은 한 달에 20건씩의 민사사건을 맡아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된다. 조정센터가 설치되고 상임 조정위원이 활동을 시작하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민사 재판부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초대 센터장은 조무제 전 대법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민사분쟁이 발생하면 본안 소송이나 조정전담판사·조정위원회가 사건을 전담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3-9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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