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수당 신설·교통보조비도 수십억씩 지급… 감사원, 시정 조치 등 요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수당을 신설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7년 노조측이 특별초과근무수당 지급 중단에 따른 임금보전을 요구하자 창의경영학습이라는 교육과정을 만들고는 3차례에 걸쳐 창의교육수당 명목으로 모두 23억원을 부당집행했다. 그러자 서울메트로도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 성격의 창의교육비로 45억원을 부당지급했다.
서울메트로는 2007년 정부지침과 달리 3개 수당(지하철수당, 생활안정수당, 가계안정비)을 기본급으로 전환했다. 그러고는 3개 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개인성과급을 지급했다. 결국 개인성과급 약 28억원을 과다지급했다는 게 감사원측 설명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그 해 시간외근무수당, 도시철도수당, 생활안정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했다. 마찬가지로 개인성과급 약 12억원을 더 지급했다.
경영적자를 줄이기 위해 가족용 무임승차권을 없애는 대신 매월 5만원씩 교통보조비를 지난해 1월부터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도 지적받았다. 두 곳이 지출한 교통보조비만 서울메트로 42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 24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력요금을 전년 대비 2006년에 77억원, 2007년에 67억원 절감하자 2007년 2월 수도광열비에서 전용한 예산 19억원을 모든 임직원에게 예산절감 특별성과금으로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해 절감한 예산 상당액을 모든 임직원의 임금보전 목적으로 사용해 버린 셈이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은 예산절감 특별성과금은 “절감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1억원 한도 내 지급”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규정을 위반해 특별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사업비를 전용해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
서울메트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무정차로 해임된 2명과 탈선사고로 해임된 1명 등을 2007년 각각 특별채용했다. 자체 인사규정도 무시했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 사장에게는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3-12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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