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신설·장애평가 세분화… 17일 공청회
국가유공자 선정과 보상 체계 등 보훈제도가 4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국가보훈처는 16일 기존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지원대상자(가칭)’를 신설하고 ‘백분위 장애평가제도’를 보상 기준에 도입하는 등을 골자로 한 국가보훈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공무상 단순 사고나 질병은 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분류해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훈심사를 거친 자격자들은 ‘국가유공자’와 유공자는 아니지만 보상 혜택만 주어지는 ‘보훈대상자’로 이원화돼 관리된다. 또 기존 1~7급으로 분류하던 장애기준은 장애율(10~100%)에 비례해 차등을 둬 보훈급여금을 지원한다. 부상 정도가 심한 중상자와 유족 지원을 위해 일시금 제도, 특별부가금, 부양가족 수당 등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훈처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보훈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로 개편되는 보훈제도는 기존 국가유공자는 적용받지 않으며 신규 등록자에게만 적용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3-17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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