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모든 업종의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23개 업종의 규제를 푼 뒤 남아 있던 도금업, 농약제조업 등 55개 업종까지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계획관리지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2003년 1월1일)에 준공된 공장·창고·연구소를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50%로 10%포인트 높여 주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모든 업종의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23개 업종의 규제를 푼 뒤 남아 있던 도금업, 농약제조업 등 55개 업종까지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계획관리지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2003년 1월1일)에 준공된 공장·창고·연구소를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50%로 10%포인트 높여 주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