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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高·2년제大 졸업자 추천받아 뽑기로… 정부, 내년까지 공무원법 개정

일정기간 견습으로 근무한 뒤 공식 임용되는 견습공무원제도가 기능직과 지방직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기술계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 졸업생을 기능직 견습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만 일반직 견습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 때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계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 졸업생도 학교장 및 총장의 추천을 받아 견습공무원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별도의 시험을 거쳐 합격하면 일정기간 견습으로 근무한 뒤 공식 임용된다. 시험은 현재 대학교 졸업자 견습공무원 채용 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아닌 실무 중심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기능직의 채용인원 및 공식 임용 시 적용되는 직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공조직 내부의 분위기를 감안해 7급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대학교 졸업자 견습공무원의 경우 3년 견습기간을 거치면 6급으로 임용했지만, 올해 초 견습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대신 7급으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공무원법도 개정해 지자체에서도 견습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에는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술계 고교 출신의 우수인재에게도 공직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3-18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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