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실 홈페이지에 자치단체의 재난안전예방활동 사례들을 게재, 전 자치단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현장에서 발행하는 각종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대비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 2월9일 감독 공무원의 부주의로 사망자 7명과 80여명의 부상자를 낸 화왕산 참사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표준매뉴얼도 게시됐다. 경남도가 만든 이 매뉴얼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연법 및 공연, 행사장 안전매뉴얼을 근거로 공연·전시행사, 대규모 야외행사, 심야 공연행사, 레저·스포츠행사 등 4대 축제를 유형별로 구분해 준비 및 행사진행 요령 등 전과정을 담았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