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국무회의 의결 안건]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4년으로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간제·파견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의해 노동기간을 종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 개정안도 일괄 처리했다. 개정안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에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및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200만원을 면제해 주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3-31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