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간제·파견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의해 노동기간을 종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 개정안도 일괄 처리했다. 개정안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에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및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200만원을 면제해 주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3-3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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