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30일 발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백서에서 “법률 통폐합 또는 폐지를 통해 현행법률 1155건 중 약 10%에 달하는 113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률의 통폐합 기준으로 구조와 내용이 유사한 법률의 일원화, 동일분야에 분산된 법률의 통합, 세분화된 법률의 기본법 체계 통합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과 신항만건설 촉진법의 통합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법 통합 ▲자동차 저당법, 항공기 저당법, 건설기계 저당법, 소형선박 저당법의 일원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