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정플러스] 지방세 체납자 압류 빨라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동산 압류조치가 빨라지고 체납세를 납부한 경우 압류를 해제하는 납세자의 압류말소처리도 신청 즉시 처리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에 대한 무방문 전자촉탁’ 기능을 대법원과 함께 개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의뢰하려면 직접 등기소나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방문 없이 전산으로 가능해지게 됐다.

또 납세자가 체납세를 납부한 후 부동산 등기 압류해제를 하려고 할 경우에도 기존에는 3∼5일 처리기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2009-4-1 0:0: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