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에 대한 무방문 전자촉탁’ 기능을 대법원과 함께 개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의뢰하려면 직접 등기소나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방문 없이 전산으로 가능해지게 됐다.
또 납세자가 체납세를 납부한 후 부동산 등기 압류해제를 하려고 할 경우에도 기존에는 3∼5일 처리기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2009-4-1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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