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1억원 이상 관급공사 발주 때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물품을 광명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우선 구입하도록 했다. 또 현장인부 고용 때에도 50% 이상을 광명시민으로 고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계약 약관에 고용근거와 물품 및 자재 수급에 따른 지역우대 조항을 명문화했으며,특히 공사계약과 동시에 현장소장 등을 통해 광명시민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올해 광명시가 발주할 1억원 이상 사업은 모두 93개로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5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9-4-1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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