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는 소비자의 정의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용역 또는 시설물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법제처는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지방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여행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다르지 않은 만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원 18명은 지난해 7월 중남미국 출장에 나섰으나 동료의원 1명의 기내 돌연사로 회항, 여행경비 1억 2800만원 가운데 7800만원을 여행사에 위약금으로 물게 됐다. 이에 이들은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소비자 피해구조신청을 했지만 소비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당하자 경북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