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시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콜센터 유치를 위해 2005년 관련 조례를 개정, 적극 유치하고 있다.
사무서비스업에 최대 12억원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까지 6곳의 콜센터를 유치했다. 이 업체들에 지원한 보조금은 2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콜센터가 문을 닫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아 그동안 지원한 보조금을 고스란히 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7년 9월 전주에 100석 규모로 문을 연 A콜센터는 지난 1월 초 부도 처리됐다. 이 회사에 보조금 6억 1500만원을 준 전주시는 뒤늦게 환수에 나섰지만 압류한 임대보증금 1억원 이외에 나머지 5억여원은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다. 통신기기 판매회사로 8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B콜센터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12월 사업장을 폐쇄했다.
전주시는 이 회사 사업주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채권 순위가 밀려 전액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콜센터들이 잇따라 부도를 내자 지난해 7월에야 문을 닫는 콜센터로부터 보조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했다. 보조금을 받는 콜센터에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은 8일 “시가 막대한 예산을 주고도 부도나 직장 폐쇄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저당권 설정 등을 하더라도 이미 보조금이 지급된 콜센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4-9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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