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는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를 4.12%에서 한국은행 기준 금리 수준인 2%로 절반 이상 내리는 방안을 국회에 전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2.05%, 실제 대출할 때 적용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90일 기준)금리는 2.43%로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보다 훨씬 낮다.
이번 조치는 각 지자체가 잇따라 금리를 내려달라고 하소연하는데다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을 인하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수정안이 국회에서 확정, 의결될 경우 현재 5조 3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에 대한 지자체의 이자율 부담은 당초 2183억 6000만원에서 1060억원으로 1123억원 이상(51.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외에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국 평균 20~30%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지자체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관리하는 기재부는 기금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눈치다. 채권 발행시 3~5% 이상 받던 금리를 2%대로 낮추면 그만큼 기금 운영에 손해를 보기 때문. 국채나 예탁, 다른 사업운영 금리로 손실을 막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운용에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금리 인하인 만큼 발생하는 손실분은 일반회계(세금)를 통해 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