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양평동1가 148-8 일대 4만 6474㎡에 최고 38층 규모의 아파트 628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의 ‘양평동1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2004년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준공업지역이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기존 공장이나 이전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산업공간으로 확보하면 공동주택과 산업시설을 동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아파트 건립이 허용됐다.
양평동11구역의 주거공간에는 용적률 229.81%, 건폐율 11.01%가 적용되며, 최고 38층 규모의 아파트 5개 동, 628가구가 건립된다. 또 산업공간에는 용적률 398.79%, 건폐율 52.12%가 적용돼 11층짜리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선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4-24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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