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등은 행정인턴의 경우 현행 고용관련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 제한은 차별행위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서 공방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대학원을 수료한 민모(37)씨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행정인턴에 응시하려고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건설청이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게 앞으로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지 말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는 현재의 행정인턴십 운영계획 및 지침을 고쳐 학력제한을 두지 말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돼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면서 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턴업무가 반드시 전문대 이상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고, 부처에 따라 특정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더라도 이는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으므로 모집 단계부터 학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행정인턴은 경제위기의 영향을 직접 받는 29세 이하 대졸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기 때문에 나이와 학력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학력 제한에 대해서도 “학력요건을 폐지하면 대학 재학생 등도 지원하게 돼 구직이 절실한 졸업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조만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도 “행정인턴이 인권위의 결정과 달리 연령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행정인턴 모집 대상을 29세 이하인 청년층으로 제한하는 데 연령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면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도 청년을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청년인턴을 채용할 때 연령 기준은 적정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인턴 응시연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한·예외 사유에 해당돼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라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정인턴제’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월 100만원가량의 보수를 받고 최장 1년간 근무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인권위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선발과정에서 연령과 학력제한을 두고 있다.
이경주 강주리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4-28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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