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다음달 중 공고를 거쳐 6월 중순쯤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번 특별·우선 공급물량은 이미 점포를 분양받은 계약자도 추가로 2개 점포까지 분양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특별분양 대상자는 3개 점포까지 신청할 수 있다. SH공사는 최근 경기침체를 감안해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대출금리에 대한 보전폭을 확대하는 등 분양조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4-28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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