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강대로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재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홍제천 포방교 일대 축대에 피운 ‘꽃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 마곡안전체험관에 지진·해일 경각심 높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구일역 철도변 유휴부지 주민 녹지공간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모닝 브리핑] 새 경유車 구입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 연말까지 경유 차량을 사면 최대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30일 휘발유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 차량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유럽 배기가스 규제치인 EURO-4 기준 경유 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4년간 면제받고, EURO-5 기준 경유차량을 구매하면 5년간 면제받게 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량은 2006년 1월 이후에는 EURO-4 기준을, 오는 9월 이후에는 EURO-5 기준을 충족하게 돼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5-1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안전 관악’ ‘민생 관악’ 전진한다 [현장 행정]

‘3선’ 박준희 구청장, 업무 복귀 첫날 풍수해 대비 점검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