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해 안에 유럽 배기가스 규제치인 EURO-4 기준 경유 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4년간 면제받고, EURO-5 기준 경유차량을 구매하면 5년간 면제받게 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량은 2006년 1월 이후에는 EURO-4 기준을, 오는 9월 이후에는 EURO-5 기준을 충족하게 돼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유럽 배기가스 규제치인 EURO-4 기준 경유 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4년간 면제받고, EURO-5 기준 경유차량을 구매하면 5년간 면제받게 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량은 2006년 1월 이후에는 EURO-4 기준을, 오는 9월 이후에는 EURO-5 기준을 충족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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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