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축제 등 지역행사 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사전 점검 받아야 된다. 안전대책이 미흡한 지자체는 인사 및 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억새태우기’로 88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2월 화왕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가 주관하는 지역행사에 사전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방재청 등과 안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 지자체의 모든 지역행사에 개최 한 달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서와 재해대처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참가 예상인원이 35만명 이상인 행사와 안전 위험성이 큰 행사에 대해서는 개최 1주일 전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대책을 점검한다.
2009-5-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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