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삼매봉공원 조성사업계획 변경 용역에는 K씨 소유의 18필지 중 가장 규모가 큰 2개 필지에 음식점과 판매점 1∼3호와 2층 규모의 건축시설, 아동을 위한 무동력 유희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K씨 소유의 토지 대부분이 제5차 삼매봉 공원조성 변경결정 고시가 있었던 민선 초기인 1997년에 매입했고 일부 토지는 제8차 공원조성 변경 용역이 발주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30일 집중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단체는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특정인이 사전에 사업 변경 계획을 인지하여 대대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사적 영리행위를 철저히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삼매봉공원 조성사업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5-8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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