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평가에서 시 전체 행정구역 면적 35.85㎢ 중 90%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32.45㎢)의 쾌적한 자연환경의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순찰반 편성운영 ▲불법건축 및 형질변경에 대한 사전계고와 행정 대집행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대주민 홍보 ▲비닐하우스 안전실태 지도점검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주력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및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평일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해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 복구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법적조치와 함께 행정대집행 등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과천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민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