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월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해수욕장 안전서비스 매뉴얼과 운영규칙, 안전시설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의 현지 실사를 거쳐 ISO 9001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해수욕장 내 경고 표지판 31개를 설치하고 안내방송 서비스를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5-20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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