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 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 가동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중계용 서버를 매개체로 해 우정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PostNet)과 지자체의 정보 시스템을 연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등기우편물 접수와 배달, 미수령 사유 등의 확인 절차가 예전보다 대폭 간소화되고, 세금고지서 재발송 기간도 기존 10~15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특히 우체국에서는 지자체에서 전송한 등기우편물 접수 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입력 없이 바코드 스캔만으로 접수를 끝낼 수 있다. 또 지자체의 등기우편물이 특정일에 한꺼번에 몰려도 혼잡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지자체의 우편물 반송수수료 등 총 151억원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