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보훈처와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등 4개 부처의 11개 소속 기관장(지청장 포함)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부처의 소속 기관장은 4급만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직급이 조정되는 소속 기관장은 국가보훈처의 수원·인천·마산보훈지청장, 관세청의 관세평가분류원장과 평택·울산세관장, 조달청의 대구·광주·대전지방조달청장, 병무청의 경남·경기북부지청장 등이다.
행안부는 또 관세청과 조달청, 병무청의 직제 가운데 일반직 등을 대체해 임명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 정원 규정도 삭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책임성과 업무 난이도가 높은 직위를 골라 3급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유능한 인재를 일선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업무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