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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플러스] 자전거도로 불법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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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

다음달 1일부터 자전거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며 새로 만들어질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차관리과 450-7972.

2009-5-27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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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