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모닝 브리핑] 원룸·다가구주택에도 상세주소 제공 권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우편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원룸·다가구 주택에도 집 호수가 부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원룸, 3층 이하 다가구주택에도 층·호수 등 상세주소를 제공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지금까지 집 호수는 5층 이상 아파트, 4층 이상 연립·다세대 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만 부여돼 왔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 집 번지까지만 표기돼 거주자가 중요한 행정 우편물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주소불명’으로 반송돼 본인도 모르게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공과금 납부기간을 놓쳐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우편 발송물에 다가구주택의 명칭·층·호수 등의 상세 주소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상세주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우편물 발송이 잦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과도 상세주소 기재와 관련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5-29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