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집 호수는 5층 이상 아파트, 4층 이상 연립·다세대 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만 부여돼 왔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 집 번지까지만 표기돼 거주자가 중요한 행정 우편물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주소불명’으로 반송돼 본인도 모르게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공과금 납부기간을 놓쳐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우편 발송물에 다가구주택의 명칭·층·호수 등의 상세 주소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상세주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우편물 발송이 잦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과도 상세주소 기재와 관련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