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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사 주도권 감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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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감사를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 감사는 감사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일단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방사무 중 자치사무 감사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위임사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치사무 역시 ‘위법성을 발견하기 위한 포괄적 감사’에서 ‘위법성을 확인하는 감사’로 조정될 뿐 감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사무 대다수가 자치사무로 구성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행안부의 지자체 감사권은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한 지방사무를 전수조사한 가장 최근(2001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방사무 1만 1363건 중 88.5%(1만 52건)가 자치사무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앞으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나 언론이 의혹제기를 하거나 민원이 야기된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사라는 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반 사안을 적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행안부의 지자체 감사는 ‘김’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지자체 감사는 앞으로 감사원이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법 제20조와 22조 등은 지자체 감사 시 사무구분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예정은 아직 없다.”며 “다만 헌재의 판결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5-29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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