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분식하면 영천시장’ 떠올리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캐리어 끌면서 길 찾기 쉬워져요…남대문시장, ‘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구, 하반기 ‘동행일자리’ 가동…210명에 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착한박스로 폭염도 안전하게” 송파구, 취약계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자체 감사 주도권 감사원으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헌법재판소가 28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감사를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 감사는 감사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일단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방사무 중 자치사무 감사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위임사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치사무 역시 ‘위법성을 발견하기 위한 포괄적 감사’에서 ‘위법성을 확인하는 감사’로 조정될 뿐 감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사무 대다수가 자치사무로 구성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행안부의 지자체 감사권은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한 지방사무를 전수조사한 가장 최근(2001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방사무 1만 1363건 중 88.5%(1만 52건)가 자치사무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앞으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나 언론이 의혹제기를 하거나 민원이 야기된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사라는 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반 사안을 적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행안부의 지자체 감사는 ‘김’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지자체 감사는 앞으로 감사원이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법 제20조와 22조 등은 지자체 감사 시 사무구분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예정은 아직 없다.”며 “다만 헌재의 판결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5-29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승로 성북구청장, 민선 9기 첫 서울특별시구청장협

임기는 1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폭염, 폭우 걱정없게… 안전에 진심인 성동

무더위쉼터, 펌프장 등 1만여곳 유보화 구청장, 안전점검 결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