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일반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오는 5일까지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일반 음식점의 모범업소 선정 기준은 건물 환경, 배수·환기시설, 음식 보관상태, 권장반찬 가짓수 준수, 종업원의 서비스 태도와 위생 수준 등이다.
집단 급식소의 경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주로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고,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고 있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그러나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업소 입구에 붙여진다. 또 매년 10만∼30만원 상당의 비품도 지원된다.
모범업소 지정에서 호프집이나 소주방 등 주류 취급업소와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된다.
신청 절차나 방법 등은 성북구보건소 식품안전추진단(920-3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성북구에는 모두 75곳의 모범음식점이 있다. 이들 업소는 1년마다 점검을 통해 갱신 여부가 정해지고 있다.
식품안전추진단 관계자는 “식당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음식문화를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