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일 올해 4억 5931만원을 들여 도내 이·통장 7837명에 대해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단체가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경남도에 이어 전북도가 두번째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은 지난해 정읍, 무주, 진안, 장수, 임실, 고창 등 6개 시·군에서 처음 시작돼 올해는 전체 시·군으로 확대된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시 등 10개 시·군은 보험 가입을 마쳤고 전주, 익산, 남원, 김제 등 4개 시는 준비 중이다.
도는 이·통장 1인당 3만원씩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14개 시·군이 부담한다. 시·군별 1인당 상해보험 가입비는 부안군이 3만 8540원으로 가장 낮고 정읍시가 10만원으로 가장 높다. 나머지 시·군은 대부분 도비와 시·군비에서 각각 3만원씩 부담해 6만원선에 맞추었다. 보험료가 각기 다른 것은 보험혜택의 범위와 보험사별 입찰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은 공무를 수행하는 최일선 첨병으로서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다.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망과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고 1억 2000만~1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입원비는 3만원, 의료실비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공무를 수행하는 이·통장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군과 협의해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6-3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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